임금 인상은 하책, 임금체계 개편해야 경영합리화 가능

▲ 사진출처=순창농협 전경

(순창=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최근 순창농협의 임금인상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논란을 본다.

2017년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된 임금인상 안을 두고 이사회는 수차례 회의 끝에 15만 원 정액 인상을 의결했다. 앞서 경영진은 2015년과 2016년에 임금인상이 없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정규직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임금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별도의 수당을 직급별로 달리해 임금을 보전해 주고 있는 실정을 임금인상의 요인으로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이사회는 동일안건에 대해 수차례 회의를 통해 갑론을박 했다. 임금인상 요인이 없다는 주장과 정액 인상을 하자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다. 임금인상 요인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경영성과를 들었고, 정액인상을 하자는 주장은 2년 간 임금인상이 없었다는 근거를 들었다. 결국 15만 원 정액 인상을 의결해 연간 4억5천만 원 상당의 정규직 인건비가 상승하게 됐다.

2018년 이사회 1차 자료에는 임금인상으로 인해 경영부담이 된다는 지점장 회의 결과가 적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을 결정한 순창농협의 임금체계를 살펴보면 불합리성이 있다. 그동안 임금인상을 정율(수령 금액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 하위직급과 고위직급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 10년차 대리급의 경우 상여금이 없는 경우 실 수령액이 120만 원으로 자존감에 상처가 될 액수다. 이러다 보니 부족한 금액을 직급별로 보충해 주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이사회가 임금피크제를 정년 단축 형으로 결정한 점과 임금인상을 정액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조합원의 반발을 의식한 듯하다.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은 상상 이상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불신은 조합의 정도경영이나 합리적 경영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 불신은 소통의 부재에 기인하거나 홍보 부족이 원인이다. 지난 12월 임금피크제 도입의 전제로 조합장이 3월 선거 이후로 집행하겠다고 선언한 배경도 조합원을 의식한 것 아닌가, 경영진이 성찰해야할 대목이다.

이와 같이 경영진이 고민을 거듭해도 조합원이 수긍할 만한 결론을 낼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으로는 정도경영이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2018.6.2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가 개정됨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기준이 넓어졌다. 노사합의에 의해 임금구조 개편과 개편에 따라 개념에 맞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경영합리화를 모색할 명분이 생겼다. 농협은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로 매년 임금협상이 불필요 하다. 다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것인가의 단순한 문제는 있다.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합원은 조합의 직원이 노동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직원의 처우개선에 일정부분 동의할 필요가 있다. 직원 또한 현 임금체계 공개에 동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가 안을 만들어 총회에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후 조합원은 조합장과 이사회 등 경영진을 향해 경영성과를 독려해야 조합의 혁신이 가능하고, 혁신을 통해 신뢰가 회복되어야 정도경영, 투명경영이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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