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어린이 사고 발생 시 보호자에게도 피해 사실 알려

(서울=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피해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운전자가 어린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더라도 어린이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보호자가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에 놀란 어린이가 보호자에게 사고소식을 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무의 뿌리와 같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써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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