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11일 통영 낚시어선 전복사고 이후 관내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펼쳐 출입항 미신고 등 위반과 음주운항 등 2척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20분쯤 낚시어선 A호(9.77톤)의 선장 H(61)씨가 성산항에서 낚시객 13명을 태우고 신고도 하지 않고 출항한 혐의다.

A호는 오후 8시 50분쯤 우도 남동쪽 31km 해상서 시도관할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약 9km 넘어 영업하다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같은 날 저녁 9시쯤 우도 남동쪽 31km 해상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1%로 음주 운항한 연안복합어선 B호(9.77톤)의 선장 C(61)씨도 적발됐다.

선장 C씨는 전일 저녁 소주 한병을 마신 후 11일 주취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어선 B호가 낚시어선 영업을 위해 위장 출항한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출입항 미신고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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