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대해서 주로 관리하고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권리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에 지식재산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권리화 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특히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간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식별 및 신고,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출원 진행, 지식재산권 정보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직무발명의 신고 및 심의, 권리양도 및 출원, 국유특허권 등록 등 직무발명과 관련된 관리방법 및 소관부서를 구체화하였다.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업체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의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효과적 대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왕정홍 청장은 "국가 및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국방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가 구축됐다"며 "무기체계 연구개발 간 발생하는 지식재산의 권리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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