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 울산 중구청 청사 모습. <신석민 기자>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 중구는 야간이나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 교통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당직실 주·정차 민원차량 조회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정차 민원차량 조회 시스템'은 자동차 등록망에 접속해 주·정차 민원차량의 소유주의 연락처를 조회한 뒤 연락함으로써 일과 후나 휴일의 주·정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직실에서 이 시스템이 업무시간 이외 시행되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이다.

그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의 당직실에서는 차량조회가 불가능해 근무시간 외에는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과 주민불편사항을 다음날 담당부서로 인수인계하는 게 전부였다.

중구청의 경우 주말과 야간 당직 근무 시 평균 10건 내외의 주·정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5일장이 열리는 태화종합시장의 장날에는 수십여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당직실에서도 주·정차 민원차량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개인정보 보안유지 등 사유로 인해 불가통보를 받았다.

이후 차량압류해제 프로그램 등 일부 민간업체가 만든 프로그램이 해결의 단서가 됐다.

중구청은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해당업체를 섭외해 지난해 12월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정차 민원차량 조회 시스템'을 제작했다.

또 국토부에 연계 협조를 요청, 올 1월 당직실 내 컴퓨터의 고정IP와 전자ID를 받아 근무자 누구라도 야간과 주말에 주·정차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고, 지난 11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중구청은 당직실에서 민원 신고를 접수받은 뒤 당직 공무원이 신고차량의 차종과 연락처를 조회해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함으로써 즉각적인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중구청 관계자는 "당직실 주·정차 민원 차량 조회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 해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근무 시간 뿐만 아니라 야간과 공휴일에도 교통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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