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선(先)지도와 후(後)단속을 통해 불법어업에 적극 대응해 어업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를 적극 홍보해 불법어업 예방·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후, 설 명절 수산물 성수기 대비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타시·도 대형어선들의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단속은 치어 포획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선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육상단속도 병행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어린고기 포획 및 포획 금지기간을 맞은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행위 ▲자원남획이 예상되는 선망, 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대형어선 불법어구(전개판, 그물코 위반) 적재 행위 ▲마을어장 침범 불법 수산물 채취 및 작살을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 등이다.

육상단속에는 수협위판장, 횟집 등 수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어린고기와 불법포획 유통행위, 어린소라채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어업자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道는 지난해 11건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를 적발해 불법어업자 전원을 형사 처벌한 바 있다.

형사처벌 11건 중 포획ㆍ채취기간 금지기간위반 1건, 포획금지체장유통 위반 3건, 시도경계 조업금지등위반 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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