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지난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오는 4월 17일까지(생활비대출은 5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기존과 같은 연 2.20%로 동결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당시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이었던 학교의 신·편입생은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을 일부 또는 전혀 받지 못한다.

특히, 2019학년도 1학기에 학자금 대출 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우선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특별상환유예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장 3년간 상환이 유예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개시자는 특별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개시자 가운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 한도가 학기당 50만원으로 변경되는 것도 주목된다. 기존에는 학기 등록 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9학년도 1학기부터는 학기 등록 전 50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 대출받고, 잔여 생활비(100만원)는 등록 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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