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513건으로 지난해보다 199건 증가

▲ 울산 동구청 청사 모습. <신석민 기자>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 동구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2513건, 4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대상 면허의 신규 등록 증가로 지난해보다 부과건수로는 199건(1.6%), 세액으로는 1100만원(2.8%)이 증가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종별로 최고 6만7500원에서 최저 1만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번달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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