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성동구는 "올해 민원의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명신고 즉시처리제'가 도입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신분증명서 재발급, 인감, 부동산, 은행 명의변경 등 복잡한 후속절차가 3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구는 개명 당사자 본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민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즉시 처리하고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개명신고 당일에 신분증명서 재발급과 각종 명의 변경 후속절차 진행이 가능토록 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먼저 찾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