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마포구는 "올해 기존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이었던 주택 임차보증금 7500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가 상승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의 상승분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의 폭을 늘리기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원 사업과 병행한다.

또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업소도 기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지역 전체 공인중개업소로 확대했다.중개수수료를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 보호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다.

이외에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하면 독거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이하),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인 중 의료급여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만 원(보증금 1억 원 기준 수수료)이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100)'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신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3153-9535) 또는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에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과 경로당,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겠다"며 "공인중개업소 및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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