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국제뉴스) 김희철 기자 = 양구군은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가 정규직을 채용하면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공고일(4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300명 미만, 자산 5천억 원 이하의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는 채용일 기준 양구지역에 주소를 두고, 기업체에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선발된 만 15~64세의 양구군민이어야 한다는 것.

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다른 근로형태에서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최초 채용된 근로자도 포함되고, 결혼이민자(만 15~64세)도 가능하다.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할 수 없다.

대상 사업체는 고용규모(15점), 재무규모(10점), 자율평가(20점), 가산점(20점), 기업체 역량(35점) 등의 기준에 따라 선발된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 기여도, 기업 운영 경력, 일자리 등 우수 기업체, 임금 수준, 전략산업 및 미래산업, 기(旣) 일자리사업 참여 기업 등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 고용규모, ▲ 가산점, ▲ 자율평가, ▲ 재무규모 평점 상위 대상 업체 순으로 결정된다"며 "지원 대상 사업체 선정결과는 최종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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