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캡처

20대 청년 윤창호 씨를 숨지게 만든 가해자 A씨가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9월 해운대구 마포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는 지나가던 윤창호 씨를 차로 치여 죽음으로 몰고갔다.

이후 분노한 그의 지인들이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고 11일 그 날의 전말이 밝혀졌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당시 A씨가 운전에 신경 쓰지 않고 동승한 여성과 다른 행동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밝혔고 해당 부분은 유족들도 처음 접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재판에서 A씨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도 논란이 됐다.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보험금을 받고 쇼핑을 하자’, ‘나중에 자료를 모아 보복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

이에 윤창호 씨의 유족과 지인들은 새롭게 밝혀진 정황을 토대로 A씨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엄중 처벌과 강도 높은 비난을 보냈다.

한편, A씨의 변호인 측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을 한 부분은 인정했다. 다만 순간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낸 부분을 언급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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