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규제 완화...비행안전 4구역 1천74만7475㎡ 18미터 가능

▲ (사진제공=고양시)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11항공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 4구역 1천74만7475㎡ 에 대한 18미터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봉운 제2부시장과 정시택 11항공단장을 비롯한 시와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2014년 12월 비행안전 5구역 행정위탁 협약 이후 4년 만에 이뤄졌다.

비행안전 4구역은 1~5구역으로 나눠지는 시 비행안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6%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해 주민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비행안전 4구역 내 주택·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를 관할 군부대 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12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1천761만5152㎡와 행정위탁 798만6636㎡ 완료에 이어 이번 체결로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군사규제 완화를 일단락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비행안전 4구역 행정위탁사항은 이날부터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봉운 제2부시장은 "11항공단과 시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시 비행안전구역의 82%가 행정위탁 되는 성과를 이뤘다"며"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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