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병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부터 31일까지 설 명절을 앞둔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

특히,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 원~50만 원으로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적용된다"며 "특별 할인혜택과 더불어,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다음 달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www.onnurimarket.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중기부 김정일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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