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전단(사진=경산시)

(경산=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대형마트(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비닐봉투 사용 억제 규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무상 제공이 금지됐다.

이에 경북 경산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소를 포함한 지역 대형마트와 제과점 700여 곳에 비닐봉투 사용금지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시는 오는 3월까지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전단지와 장바구니 제작·배부 등으로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면서 사용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박스·종이봉투·장바구니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 매장 내 비닐롤백(속 비닐)은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과 냉장보관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아이스크림 등은 1차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김해경 시 자원순환과장은 "무분별한 비닐봉투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조금의 편리함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바구니 사용 등으로 비닐봉투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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