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박보검 기자

(서울=국제뉴스) 이재영 기자 = 국회 문체위 안민석 위원장을 비롯해  염동열, 김수민, 최경환 등 여야 의원들은 10일 '운동선수 보호법' 등 개정안 2건 법률안을 발의했다.

안민석 문체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 열린 '운동선수 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심석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처벌 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은 지도사의 폭행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더 이상 체육계 폭행, 성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면책성 졸속대책을 내놓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심석희 사건은 초유의 사건이고 전 세계에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대한체육회의 임원들의 총사태까지 요구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안민석 위원장 등 문체위 의원들은 "한 달 전 지난 12월 17일 심석희 선수가 법정에서 자신의 폭행 피해를 눈물 호소할 때 체육계 폭행을 끝장을 내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그 때부터 법안을 준비했으며 20대 국회에서 앞으로도 이 문제를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자격을 정치 및 영구제명△ 지도자에 대한 폭행, 성폭행 예방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운동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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