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박성숙

▲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박성숙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종 공연, 이벤트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해를 마무리하며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공연을 즐기려는 선량한 팬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 하나 있다.

바로 매크로(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는 자동 프로그램)를 동원하여 표를 싹쓸이 해가는 암표상들이다.

이렇게 싹쓸이 된 암표는 공공연하게 온라인상에서 고가에 거래된다. 온라인상에서의 매매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공연당사자가 고액의 암표거래를 하지 않도록 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팬들 역시 보고 싶은 공연이라도 암표로는 가지 말자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 나아가 소속사 차원에서 부정티켓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예매취소 및 법적조취를 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는 추세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암표 거래를 단속·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연말연시 공연시장의 암표처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존재가 있다. 바로 '매표행위'다. 매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기부행위 위반 관련 뉴스가 심심찮게 보도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2015년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관위에 적발된 위반행위 중 기부행위가 약 40%로 가장 많았다.

올해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9월 21일부터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돌입했다.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금전ㆍ물품 등을 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그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유권자 수가 적고 결속력이 강한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은밀한 매표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약·정책으로 평가 받고, 조합원은 매표의 유혹에서 벗어나 조합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정해진 법과 규칙을 지키는 후보자, 조합원이 “선량한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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