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율 청도군수(사진=청도군)

(청도=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이승율 청도군수가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경찰은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A(63)씨도 함께 입건해 검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2015~2016년까지 2년간 건설업자 A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군수실과 운전기사를 통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A씨로부터 봉투를 받아 이 군수에게 전달했지만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군수 역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이 군수의 측근 B(59)씨가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포착하고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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