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최근 모텔 객실에 들어가 손님을 성추행하고, CCTV 확인을 요구하는 일행을 폭행까지 한 모텔 종업원 A 씨가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지난 12일, 광주지법 형사12부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자신이 일하던 광주의 한 모텔 객실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 B 씨의 신체를 만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외에도 함께 투숙한 일행이 객실에 다른 사람이 침입한 사실을 깨닫고 CCTV 확인을 요청하며 카운터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일행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CCTV를 통해 자신이 객실에 드나든 사실이 밝혀지자, “‘에어컨이 잘 작동하지 않고 문이 잠기지 않는다’는 인터폰 호출을 받고 객실에 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B 씨 일행은 A 씨를 호출한 적이 없으며, 침입자가 발생한 뒤 인터폰으로 카운터에 연락하자 A 씨가 최초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조끼를 벗고 객실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모텔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객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침입자 확인을 요구한 일행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결국, A 씨는 준강제추행 범죄자가 되어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A 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준강제추행 역시 강제추행과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수위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사건의 발생 시간, 장소,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부위 등 여러 제반 상황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준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수사 진술 단계에서 재판 단계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이한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