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바세나르체제 42개국 가운데 수출통제목록에 대한 8건의 개정 안건을 제출하고 가장 많은 6건을 합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바세나르체제 회의에서는 민수용 수륙양용 차량을 수출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향후 해당 품목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現) 바세나르체제 수출통제목록에 수륙양용 차량은 군용과 민수용 모두 해당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합의돼 민수용 수륙양용 차량에 대해서는 방사청의 허가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2017년에도 수출통제목록 중 군용 항공유 등 3건에 대한 개정을 이끌어내 지난해 정이후 연말까지 군용 항공유(JP-5) 1200만 달러(약 134억 원)의 수출이 성사됐으며, 향후 추가적인 수출확대도 기대된다.

이밖에도 군용 '비자성' 디젤엔진의 경우 통제기준을 명확히 해 규정 적용이 보다 쉽도록 하고, 무장침투용 수중 스쿠터는 안보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로의 불법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보완하는 등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된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반영돼 우리나라 방위산업체의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동안 방사청은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여건과 제도 취지에 맞는 개정안을 도출하고, 세 차례의 전문가 및 기술실무그룹회의를 거치며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식 설명회와 비공식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안한 개정안 중 6건에 대해 회원국의 전원 합의를 이뤄낸 것은 방위사업청과 전략물자관리원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이 이뤄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방사청 김종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재래식 무기와 기술의 이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바세나르체제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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