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8월부터 준비

(서울=국제뉴스) 정상래 기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 원장 양현미)은 2018년 12월 28일 문화예술분야 블랙리스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문가명단(POOL)운영 규칙',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및 '심사고충처리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그간 교육진흥원은 원내에 '문화예술교육 분야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혹을 규명하고자 하였고, 7월에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방안(붙임 참조)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원사업과 심사제도의 투명성‧전문성 강화의 핵심 조치로 '전문가명단(POOL)운영 규칙' 등 3개 규칙을 제정 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전문가명단(POOL)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및 과제의 선정, 심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참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심사위원회운영규칙'에서는 전담부서에서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심사위원 후보자를 추출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특정심사위원이 연간 참여횟수 5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사업에 대한 심사에 2년 연속 참여를 제한하는 등 심사위원 참여상한제를 명시하였다. 심사과정에 있어서도 심사위원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업부서장은 사업설명 이외에 참관을 제한하였고, 심사 종료 후 심사위원 및 심사총평 공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도록 '옴부즈만 제도'를 마련하였다.

교육진흥원은 2019년 1월1일부터 '옴부즈만 제도' 및 '심사위원회운영' 규칙을 바로 일선사업에 적용하며, '전문가명단(POOL)제'는 준비단계를 거쳐 2019년 8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업무에 대한 전담부서로 법무지원실을 지정하여 개선된 심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전사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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