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

(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의 효과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며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엄정한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해 직위해제된 공무원 등의 보수가 대폭 삭감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선,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연봉 지급률도 하향 조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라며 "기존 육아휴직 4개월 이후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50%까지 인상하며, 상한액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 간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이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도 "새해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가 1.8% 인상될 예정"이라며 "다만,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 위험직무 등 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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