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회원 수와 선수금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말 대비 상조업체 수는 감소했으나 선수금 규모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에 등록된 146개 상조업체 중 141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여기서 2018년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146개로 같은 해 상반기 대비 8개 업체가 감소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성장 정체와 마케팅 비용의 증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 원 증액 재등록 규정'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본금의 증액·재등록 기한이 내년 1월로 다가오고 상조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상반기 직권조사와 하반기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자본금 증액을 독려하고, 위법행위에 엄중한 조사와 제재조치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자본금 증액·재등록 기한이 경과하면, 자본금을 증액한 업체들 위주로 상조업계가 재편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져 상조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본금을 증액·등록하지 않아 폐업업체가 발생하는 등 상조업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안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상조업자에게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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