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에 휘말린 김경수 경남지사가 허익범 특검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허익범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것. 이에 김 지사는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란이 선거운동을 공모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결백을 호소한 상황.
앞서 드쿠킹 김동원 씨는 조선일보에 방대한 분량의 옥중편지를 보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당시 김 씨가 보낸 옥중편지에는 김 지사가 직접 강의장에 찾아와 브리핑을 받고 모바일 매크로 시연을 봤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도 또 질것입니다”라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적어도 동의가 없다면 저희도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확답을 원했고, 곧이어 김 지사가 고개로 신호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불거지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검찰에 검은 거래까지 제안했다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한 얘기”라며 모든 의혹을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