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캡처

‘드루킹’ 사건에 휘말린 김경수 경남지사가 허익범 특검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허익범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것. 이에 김 지사는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란이 선거운동을 공모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결백을 호소한 상황.

앞서 드쿠킹 김동원 씨는 조선일보에 방대한 분량의 옥중편지를 보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당시 김 씨가 보낸 옥중편지에는 김 지사가 직접 강의장에 찾아와 브리핑을 받고 모바일 매크로 시연을 봤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도 또 질것입니다”라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적어도 동의가 없다면 저희도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확답을 원했고, 곧이어 김 지사가 고개로 신호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불거지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검찰에 검은 거래까지 제안했다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한 얘기”라며 모든 의혹을 부정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