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입주제한 규정 개선 등 대안 제시

(서울=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LH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LH의 전반적인 업무를 검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조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감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이 임대료 연체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면 1~2년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입주제한 규정에 대해 개정 의견을 제시해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또한, LH 건설현장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설현장에 남녀 휴게실과 탈의실, 샤워장, 냉·난방설비 등 복지시설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실태점검을 강화할 것을 담당 부서에 건의했다.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하던 관리비 외부회계감사를 임대주택에도 실시하도록 권고해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개선했다.

직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발생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정단계에서 적극업무 여부를 심사해 상황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도록 사규를 개정할 것을 담당 부서에 건의키도 했다.

폭염 대비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대책 보완을 권고하고, 건축공사 현장 주변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매수자에게 토지임대료를 면제하는 기간을 확대할 것 등을 관련 부서에 제안했다.

허정도 LH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업무 및 관련 규정 개선을 유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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