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4백만 원 상당 직원들 피복비를 빼 먹으면 되겠나”

(전남=국제뉴스) 김영란 기자 = 전남 무안군의 한 농협조합장 A씨가 수천만 원의 직원 피복비 횡령과 함께 부하 여직원 B씨를 상대로 수 년 동안 성 상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폭로돼 지역 내 공분이 일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A씨는 B씨를 업무시간에도 불러내 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며 합의된 관계로 성폭행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또한 "그 직원이 병마에 시달리며 고생하고 있어 도움을 준 것이다, 이는 내년 선거를 겨냥한 상대 후보 측의 음해다, 이를 두고 수없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에 탑승하는 등 동영상 협박은 법적인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B씨가 지인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통화에서는 "조합장이 업무시간 수시로 호출 해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직원들의 눈치도 필요 없다"고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16년 직원들에게 지급돼야하는 피복비 1천400만 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불거져 직원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직원들은 "어떻게 빼 먹을게 없어 직원들피복비를 다 빼먹을 수 있냐"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24일 A조합장은 "이런 저런 말들이 선거 때문에 다 그런 것 아니겠냐"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한편, 해당 조합장은 피복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내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미 도덕적 심판대에 올랐다는 지역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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