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병무청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2018년도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는 11월 30일에 종료됐으나, 검사 종료 후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 등에 대해 제때에 병역처분 및 병역이행 지원 등 수검자 편의 제공을 위해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병무청별 병역판정검사장 별 검사일정은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 경남(제주포함) (12.26. ~ 28.) 대전충남(12.26.~27.) 경기북부(12.26.~27.) 광주전남(12.27.~28.) 충북(12.28.) 강원(12.28.) 전북(12.26.) 등이다.

또 추가 병역판정검사는 올해 검사대상자인 1999년생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과 1999년 이전 출생자 중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검사가 연기되었던 사람, 재신체검사자, 모집병 지원자 등이 대상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종료되니,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해당 일자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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