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영선박(주)와 해양환경공단을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3월 2일 지정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됐다.특히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 관리담당자에게 5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한다.

그리고 "선박소유자가 교육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선박평형수 관리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선박평형수처리업 종사자도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5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해양선박(주)는 민간기업 최초로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으며, 해운선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운열 해사안전국장은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전문 교육기관 확대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보다 쉽게 교육을 받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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