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법제처는 "법령상 근거가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68,622건을 검토해 정비과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특히 정비과제 중 중요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정비를 지원해 왔고,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해서도 자율정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1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정비과제 정비율 100%를 달성한 기관이다.

주민 불편 및 금전 부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과를 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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