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프랑스 엑상 프로방스의 재판소 앞에 서있는 이민자에게 지원을 죄를 추궁받은 세드릭 엘루 피고ⓒAFPBBNews

프랑스의 최고재판소인 파기원은 12일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게 지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2명의 상고심에서 집행 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남부 리옹(Lyon)의 공소원으로 되돌렸다.

이민자에게 지원을 제공한 연대의 죄 기소에 대해서는 프랑스 헌법회의가 7월에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유죄판결이 파기된 것은 처음이다.

남프랑스에서 올리브 농원을 운영하는 세드릭 엘루(Cedric Herrou) 씨는 150여 명의 이민자를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불법 입국시키는 도움을 주고, 에리트레아인 50여 명을 폐역에 숨겨준 혐의로 2017년 8월 금고 4월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피에르 알랭 마노니(Pierre-Alain Mannoni)도 같은 해 이민자들의 불법 입국을 지원했다며 금고 2월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에서는 불법 이민자에게 식사나 숙박 장소등의 인도 지원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최고 5년의 금고형과 벌금 3만 유로( 약 3,848만원)가 부과되는 죄를 추궁받아 구형보다 가볍지만 유죄판결을 받는 케이스가 잇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법률이나 조약의 위헌 심사를 하는 헌법회의는 7월 이 같은 연대의 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프랑스가 내세우는 자유, 평등, 우애의 정신 중 우애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판결을 받고, 리옹의 공소원은 공소를 기각할 전망이다.  세드릭 엘루의 변호사는 대가성이 없이 합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가 '인도적인 예외'라고 판단된 것을 언급하며, "대승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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