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소방서

(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화재시 아파트 경량칸막이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눈길을 끌고있다.

경량 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화재시 발이나 몸으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여 옆집이나 대피공간으로 이동 할 수 있게 해줌으로서 안전하게 대피가 가능하다.

화재시 연기나 불꽃으로 인해 출입구로의 대피가 어려운 경우 아파트 베란다에 위치한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이루어진 경량칸막이를 파손시키고 이동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서초소방서장 한정희는 "경량 칸막이는 제대로 사용할 경우, 생명과 연결될 만큼 효과가 클 수 있다"며, "정확환 위치와 사용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