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명 중 50명 인도적 체류허가, 22명 불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향후 예멘 국가정황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 시 체류허가 취소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출입국청은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중 난민 인정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게시해 납치·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출입국청은 이들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증했고 관계기관 신원검증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출입국청은 50명은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2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단순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남은 11명은 완전히 출국함으로써 심사가 직권 종료됐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엔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제주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이다.

3차례에 걸쳐 이뤄진 난민심사 결과 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총 412명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다.

56명은 단순 불인정 처분을 받았으며 14명은 직권종료(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로 심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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