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수원 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지한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에서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음주운전은 적발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기준이 다르다. 2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벌기준으로는 혈쿨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혈줄알콜농도가 0.05% 이상 0.15%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반면 3회 적발 시에 형사처벌기준은 강화된다.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음주운전을 한 번, 두 번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지만 세 번 이상의 경우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경찰 조사를 비롯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식재판에 청구될지, 벌금형을 받는지가 결정되는 만큼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지한은 경찰 경력 20년, 수사과장으로 퇴직한 김은경 변호사를 주축으로 성범죄, 음주사고 등 교통사고, 마약사건, 청소년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수사 과정에 참여, 불리한 질문을 방어하며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대응하는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진행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자칫 소홀해지거나 부당해질 수 있는 수사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출신 수원 형사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요구 자료를 구성요건에 맞게 정리 및 제출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은경 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미합의 시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할 때 빠르고 합리적인 합의가 중요하다"며 "법률사무소 지한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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