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증대 분야 ‘독보적 존재감’ 1억 5000만 원 재정인센티브

대전시가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국제뉴스) 장영래 기자 = 대전시가 13일 오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지방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대저시는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사례 중 최종 4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대전시는'착한납부지원시스템 도입으로 납부편의 확대'사례가 세입증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전시가 올해부터 생계형 체납자 지원 및 납부편의 차원에서 도입한'CMS 분납 자동이체 및 전화 신용카드 납부대행 서비스'는 년 6억 여 원의 재정확충에 기여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운영혁신 모범사례로 확산이 기대된다.

권오균 세정과장은 "이번 수상결과는 세무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역량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납의 효율적 징수방안 및 납부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에도 '약속불이행 기업의 보조금 16억 원 징수사례'를 출품해 행안부장관상 및 지방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수상, 2년 연속 세입증대 분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대전시와 유성구가 협업을 통해 출품한'신탁원부를 활용한 장기체납 지방세 징수'사례도 서울신문사장상을 수상, 대전시와 유성구가 1억 5000만 원의 교부세를 50%씩 나눠 갖게 돼 시는 7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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