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국에서 체납차량 일제 영치

▲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 합동단속

(세종=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가 지난 13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자동차세,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이번 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 영치대상이다.

13일 전국동시 '일제영치의 날' 합동단속은 지방세·세외수입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영치반을 편성해 실시했으며, 영치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자진납부 분위기 확산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으로 성실납세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시내 전역에서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올해들어 현재까지 총547대를 영치해 354백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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