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얌체행위 강력 단속

▲ (영덕군청)

 

(영덕=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영덕군이 2019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표지 부당사용 위반사실 적발(신고접수 포함) 시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친 영덕군은 불법행위 적발 시 계도(행정지도)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위․변조 주차표지 부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강화조치는 매년 일제점검과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관련 민원도 계속 발생해 월 평균 5 ~ 6회 이상 생활불편 앱을 통해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의 80 ~ 90% 가량이 생활불편 앱을 통해 이뤄진다.

영덕군의 경우 주로 영덕읍, 남석리, 우곡리, 덕곡리 주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가장 효과적인 근절 대책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지역민의 배려와 준법정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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