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대교 전망대 야경. <울산시 제공 자료사진>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는 근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휘권한을 남용한 갑질·비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해 강력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근절 대책은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갑질신고 시스템 구축 ▲가해자 처벌과 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등으로 짜였다.

울산시는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과 관련, 주기적 예방교육과 함께 갑질자료를 내부망에 게시하는 등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전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갑질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익명 제보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내부감찰 등 관리‧감독을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 운영한다. 정기적으로 인터뷰와 만족도 조사 등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갑질로 인한 신고‧제보 시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한 문책과 관리자 보직 배제, 직무 배제, 승진자격 검증 등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갑질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모니터링 및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법률‧심리 상담, 소송입증 부담 완화, 행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내실 있는 피해 회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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