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 푼 안 걷고 청사 짓겠다”는 발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면, 술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다소 과음한 것에 불과한 것(?)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이 접수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 장치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법원에서 "기소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지난 7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정헌율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16개 항목)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 측은 검찰의 이 같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지난 12일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선거사범이란 족쇄에서 풀려날 것으로 기대했던 정헌율 시장은 법원에 기소여부를 두고 정치적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일각에선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두고 ‘사필귀정이다’며 안도하는가 하면 다른 한 편에선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다’며 서로 엇갈린 반응이 비등한 가운데 검찰수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정헌율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주문에 “피의자(정헌율 시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고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은 각하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불기소 이유로는 익산시 신청사 건립 사업을 두고 자체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세금 한 푼 안 걷고 공유재산을 개발해서 나온 이익금으로 청사를 짓겠다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말한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발언은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신청사건립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처럼 기자간담회 자료를 배포하여 당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자료배포 사실은 인정되나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확정적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장래의 계획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들었다.

익산신청사 건립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처럼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사업‘에 ‘신청사 공모 사업선정‘이라고 기재된 예비공보물을 배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예비공보물은 선거캠프 관계자가 담당했고,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며 예비공보물 배포를 사전에 보고 받았거나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결론지었다.

거기다 6월 4일 후보자 방송토론에서 피의자가 “여당 사무총장인 이춘석 의원은 익산시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KTX 혁신역사 용역비 국회통과를 막지 못했다”고 말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춘석 국회의원이 정치생명을 걸고 KTX김제혁신역 신설을 막겠다고 밝힌바 있고, 안호영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된 것이 사실이므로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거기에 피의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은 처분했다.

이에 익산시 마동 A씨(55)는 “세금 한 푼 안 걷고 청사를 짓겠다는 발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다소 과음한 것에 불과한 것이니 불법이 아닌 것이냐”며 “검찰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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