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피고인, 음주운전 죄의식 전혀 없어"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밤 11시42분께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차량을 1㎞ 구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3차례와 집행유예를 1차례, 벌금형 3차례,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1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취소로, 그는 그동안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징역형 2차례에다 벌금형을 3차례나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 금지된 범죄라는 죄의식이 전혀 없고, 조만간 재범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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