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 사용한 열공급 시설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11월 열공급 시설(보일러)를 갖춘 경기지역 업체 149곳을 대상으로 '유류 중 황 함류량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황 함유량 비율을 초과한 벙커C유를 대형 보일러나 디젤기관의 연료로 사용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포천·가평·연천·안성·여주·양평 등 6개 시·군은 황 함유량 비율 0.5% 이하, 그 외 지역은 0.3% 이하의 중유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 벙커C유보다 값이 싼 고유황 벙커C유는 황 함유량이 최대 13배까지 높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질을 악화시킨다고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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