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관광단지와 함께 2~3년 한정해 재지정 공고

▲ 사진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가 예정됐던 신불산 간월재 바로밑 등산로 모습. <신석민 기자>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는 13일 북구 '강동관광단지'와 울주군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강동관광단지' 예정부지 149만876㎡(801필지)의 토지거래허가 기한은 내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말까지 2년간이다.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일원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 예정부지 1512만3138.5㎡(2491필지)는 2021년 12월말까지 3년간이다.

'강동관광단지'는 강동권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테마파크지구, 워터파크지구 등 8개 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재지정됐다.

또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는 올해 6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노선 재검토 회신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게 재지정 배경에 대한 울산시의 설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북구청장과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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