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KB증권(주) 등 8개사에 대해 파생결합증권·사채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지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추가서류를 제출해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8개사 23건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납입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됐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