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창원해경) 창원해양경찰서.

(창원=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겨울철을 맞아 1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33일 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관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해 육·해상 합동으로 음주 후 야간출항하거나 숙취 상태로 새벽에 출항하는 선박을 중점 단속한다.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창원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단속은 총 17건 이다.

어선 12건, 예·부선 4건, 낚시어선 1건으로 나타났다.

낚시어선의 경우 승객들의 선내 음주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창원해경은 출항 시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 술자리 후 출항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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