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평창소방서

(평창=국제뉴스) 서융은 기자 = 평창소방서는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은 첫째,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 둘째, 일반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 셋째, 일반도로에서 운전 중에는 긴급차량의 좌측에 있다면 좌측, 긴급차량의 진행차로나 우측에 있다면 우측으로 양보, 넷째,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소방차를 만났을 땐 소방차 위치를 확인하고 횡단보도에서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올해 6월 27일부터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정희 서장은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만 해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며 "한 생명을 위한 일, 내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소방차 길터주기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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