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항' 집중 단속

▲ 음주운항 단속 모습/제공=남해해경청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남해해경청은 동절기를 맞아 새해맞이 행사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음주운항을 비롯한 '해양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1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33일간 부산, 울산, 경남 앞바다의 선박 운항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해 해양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대상으로는 모든 선박의 음주운항을 비롯해 낚시어선과 유도선의 △선내 음주행위 △주류 반입 및 판매행위 △승객의 신분 미확인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특히 처벌기준과 형량이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해상 음주운항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사업자와 이용객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각 상황에 맞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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