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이용 제한 완화

 

(영월=국제뉴스) 이중근 기자 = 영월국유림관리소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청 규제개혁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를 원하는 국민이 임산물소득 지원대상 품목 재배를 위한 산림의 형질변경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일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임산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2017년 '산지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로 인해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가 쉬워져 산림일자리가 창출되고, 산촌 주민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일자리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산림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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