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본격 활동으로 부정수급자 114명 적발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사법 경찰 업무가 가능해졌다.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이 활동중이며 이번 단속 결과 부정수급액은 7,100만원에, 1억9천만원을 반환명령 조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로서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보험설계사, 자영업활동 등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미신고하는 경우, 수급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나 이를 숨기고 수급한 경우드이 해당된다.

한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다 적발되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와 부정수급액의 100%를 추가로 징수하며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군산지역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여 포렌식 수사기법 도입 등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내년에는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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