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에서 선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속초해경.(사진제공=속초해경)

(속초=국제뉴스)오형상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겨울철 동절기를 맞아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위반행위(음주운항, 승객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신분 미확인) 단속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 및 유·도선, 전 어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성에 대해 사전 홍보·계도(12.13~16) 기간을 거쳐 주요 출·입항 시간대에 맞춰 단속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강원도 고성군 저도어장 C수역 내 조업 중인 선적 S호 선장 K(61)씨는 혈중알콜농도 0.196%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10월에는 남애 동방 약 1해리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Y호 선장 C씨(35)가 구명동의 미착용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단속되는 등 속초해경 관내 안전위반행위 단속건수는 최근 3년간 총 13건이 발생했다.

특히, 낚시어선은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출항 시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위해 불시에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이번 안전위반행위 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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