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된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정헌율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헌율 시장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사업'이라고 시청사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예비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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