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주)에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볼보그룹코리아는 2015. 1월 ~ 2017. 8월까지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또 10개 하도급업체가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서 총 226건의 도면이다.

이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볼보그룹코리아는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볼보그룹코리아㈜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11. 7일 공정위 내에 기술유용감시팀이 신설돼 가동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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